유령 직원 급여·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 횡령
도주한 회장 2명 추적…약 51억원 추징보전
8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직원 이름을 허위로 올려 급여 명목의 돈을 받거나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 8억6000만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메디콕스와 JNK인더스트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52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7월 박모씨와 이모씨 등 메디콕스 부회장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대 2억8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총괄사장 황모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하고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강남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회원권 등 약 51억원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형 확정 시 추징에 대비해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처다.
검찰은 "호재성 신사업 명목으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인위적 주가 부양, 회사자금 유출 등 불법적 사익 추구에만 몰두해 결국 상장폐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불법 취득 재산을 추적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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