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안 통과…금융위 개편 제외
쟁점법안 29일까지 처리 전망…4박5일간 필버 대치
野 방송미디어통신법 필버 돌입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상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대대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부조직은 큰 폭의 변화를 밟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정부조직 개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기재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금융위원회 폐지안이 본회의 직전 정부·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에서 빠지면서 기재부 내부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기능을 잃은 데다 금융정책 흡수도 무산된 탓이다.
당초 정부안은 기재부를 분할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재정경제부의 기능과 조직 규모가 기존 안에 비해 대폭 줄게 됐다.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재정경제부는 금융 정책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재정경제부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통과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한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던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해 새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이어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쟁점법안 3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법안 표결 절차'를 전날부터 오는 29일까지 4박5일 동안 반복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외 비쟁점 법안 69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유력히 검토하고 있어 국회가 사실상 연말까지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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