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서울시 합동조사 의뢰
구청장 주재 조합원 간담회 마련
서울시 조사 필요성 여부 검토
조합, 시공사 4곳 초청해 의견 수렴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동구청이 서울시에 실태 점검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특정 건설사와 유착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서울시와 합동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 같은 상황에도 입찰 지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공사 4곳을 초청하는 등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에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의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성동구청으로부터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현재 실태점검 착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구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구청이 조사 의뢰를 하게 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GS건설이 조합장과 개별 접촉해 식사자리를 함께했고, 대의원에게 복숭아를 제공하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침을 완화하는 안'을 부결할 것을 종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이 대의원에게 대의원회 부결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거나, 조합장이 마감재를 저가 사양으로 바꿔 대의원회 통과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합동점검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청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선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그치면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고 본다면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1구역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지적대로 입찰과정 중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10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했다면 행정지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10조는 금품과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입찰 참여자에 대해서는 시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청이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청은 합동조사를 의뢰하기 전인 지난 10일 구청장 주재로 조합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조합 측은 복숭아 제공 의혹과 관련해 "특정 직원이 회사의 지침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과일 일부를 조합원 배우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구청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과 GS건설이 식사 자리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업무적인 양해와 설득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합은 이처럼 답하면서도,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조합은 경쟁입찰을 위해 기존 시공자 선정 입찰을 취소하기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입찰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공사 4곳(현대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을 초청했다. 이날 삼성물산을 제외한 시공사 3곳은 시간 차를 두고 조합을 만나, 약 한시간 가량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담회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마감재 선택 폭을 넓히고 입찰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전문가는 입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향응 또는 사은품 제공이 시공사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현행 도시정비법은 사은품·향응 제공 금지 시점을 입찰 전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사은품을 제공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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