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 "우발적이고 미수에 그친 점 고려"
길거리에서 처음 본 청소년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강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반 A씨(직장인·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행인 2명에게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했지만 A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가 거부하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술집 앞 실랑이는 20여분간 이어졌다.
학생들은 A씨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자리에서 벗어났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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