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폐지했던 세금 부활 움직임
반려견 1마리당 연간 100유로 부과 내용
세금 법안 발의에 시민단체 등 반발
이탈리아의 한 소도시가 반려견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최근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의 소도시 볼차노 의회에서 내년부터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과 주민에게 '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볼차노를 찾는 관광객이 반려견을 데려올 경우 매일 약 1.5유로(24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는 반려견 1마리당 연간 100유로(16만4000원)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8년 볼차노에서 폐지했던 세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개 배설물이 새 법안 등장의 배경이 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루이스 발허 시의원은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 관계자들은 세수가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볼차노에서 시행 중인 '개 DNA 검사 의무화'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볼차노는 2년 전 개 배설물이나 차에 치인 개,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한 개를 추적하기 위해 '개 DNA 검사'를 의무화했으나,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 도시 전체 반려견 인구 3만명 중 1만2000명만 이에 응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이탈리아 동물권 단체 ENPA의 카를라 로키 회장은 "이 법은 개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에게 벌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동물을 현금인출기(ATM)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국내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두고 갑론을박
미국과 캐나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반려동물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에선 반려견 보유자에게 연간 120~180유로(약 17만~26만원)의 세금을 지방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몇 해 전부터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를 두고 시민과 동물단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반려동물 증가로 늘어난 각종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개 식용 금지 로드맵을 이행할 자금도 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가 생기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동물을 키워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 회피 심리로 인해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동물 의료보험에 대한 논의 없이 세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지적도 일각선 나온다.

국내세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놓고 몇 해전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이를 두고 시민과 동물단체가 찬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수익자 부담 원칙이 근거 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그 배경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4년에 28.6%로 늘었다. 반려견 수는 약 499만 마리, 반려묘 수는 277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건수는 2019년 2154건에서 2022년 2216건으로 증가했다. 동물 유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2018년 200억원에서 2022년 294억원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비용에도 세금이 들어간다. 결국 이런 비용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핵심 논리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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