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5년6개월·중위 3년 확정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성이 드러난 학대치사 혐의
"헌법상 권리 침해, 용납 안 돼" 엄중처벌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강모 대위(28)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중위(26)는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고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한 뒤 실신한 훈련병 박 모 씨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성이 드러난 학대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강 대위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피해자별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인정해 형량을 5년6개월로 늘렸다. 남 씨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실체적 경합(별개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으로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실질상 수죄이지만 형을 과할 때는 하나의 죄이므로 1개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체적 경합은 형법상 가중주의 원칙에 따라 동종의 형일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사들은 징병제를 통해 일정 기간 기본권이 제한되지만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하여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측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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