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 시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1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해당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는 등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13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 300만원이다.
이날 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 등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 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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