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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경남교사노조, 교사 폭행 관련 법적 대응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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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경남교사노동조합이 교사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사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즉각 마련 ▲교권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실효성 확보 ▲학생 인권뿐 아니라 교사 인권 및 학습권 보장 ▲의료인과 같은 법적 보호 교사에 제공 등을 요구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 경남교사노조, 교사 폭행 관련 법적 대응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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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권 침해가 아닌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이란 신분은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사건의 경중을 떠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며 "최소한 강제 전학, 퇴학 등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에 현장 교사 비율을 늘리고 관리자의 교사 폭행 형사 고발 의무화 등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는 "교사가 존중받지 못한 교실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 교사뿐 아니라 같은 반 학생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폭력 학생을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는 교실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교육전문가이자 공무원"이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당하면 가중처벌하듯이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성명에는 경남지역 1006명을 포함한 전국 1703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사 폭행 관련 법적 대책 마련 촉구 서명'이 포함됐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은 "아무리 어린 나이라도 자기가 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아이들은 별거 아니네, 앞으로도 별일 없겠다고 배우게 될 것",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반성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언제는 미성숙한 자로 보지 말라더니 이런 사항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가해 학생, 학부모 모두 강경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울타리를 마련해 달라", "우린 언제까지 약자여야 하나, 교사도 다른 노동자처럼 존대받고 싶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우리는 정말 교육하고 싶다", "갈수록 교사로서 회의가 들고 내가 이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무섭다",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19일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담임 A 씨가 3학년 B 군에게 폭행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가 점심시간에 반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B 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냐"고 묻자 B 군이 몸싸움을 벌이며 A 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A 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안을 맡은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 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위원회는 5호 처분 등도 논의했으나 우발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남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미온적 처벌은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이며 교육 당국이 교사의 안전과 인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생의 폭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도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인식이 있다"며 "더는 교육이란 이름 아래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라고 호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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