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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하라" … 100만 청원운동 경남운동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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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가 결성됐다.


'무상급식 SOS!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는 25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 출범을 알렸다.

본부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를 중심으로 정혜경 국회의원실, 진보당, 정의당,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희망학부모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청년유니온, 모두의교육 포럼,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람과 교육 포럼, 전국농민회총연맹부경연맹,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됐다.


'무상급식 SOS!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 결성 및 100만 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세령 기자

'무상급식 SOS!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 경남운동본부' 결성 및 100만 청원 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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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이들의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급식노동자들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부를 결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학교의 급식실은 죽음의, 골병의, 절망의 급식실이 되고 있다"며 "더는 학교 급식실의 고위험, 고강도, 저임금 사태를 일개 학교의 문제로 머물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을 위한 100만 청원 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해 경남 10만명을 포함해 전국 100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월 18일에는 토크 콘서트를 열고 청원 운동의 취지를 알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저해하는 학교 급식 외주 위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등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 마련, 방학 중 급식실 종사자 무임금 대책 마련,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등도 요구했다.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4개가 발의돼 있으며 그중 경남본부는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급식노동자의 건강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강화, 학부모와 급식노동자 대표의 위원회 참여 보장, 작업환경 관련 산업안전 책임 강화 등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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