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도내 방산·공작기계 전문기업 이엠코리아가 노동자를 부당해고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엠코리아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 대한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사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엠코리아는 지난 23일 함안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9명에게 전자우편(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계약 종료를 알렸다.
9월 1일부로 회사가 폐업했으니 9월 2일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됐다는 내용으로, 사측이 노동자에게 통보한 날짜는 9월 23일이었다.
사업장 출입 제한과 무단출입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이미 3주 전에 해고가 됐는데 뒤늦게 통보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2025년 현실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해고뿐 아니라 함안공장 노동자 39명을 현대 위아 공작기계로 전출 보내고 10명을 창원공장으로 발령했는데 이는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신화정공그룹이 회사를 인수한 직후 구매부장이 해고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지난 8월 복직했는데 그후 한 달 만에 다시 9명을 해고하는 건 습관적인 해고"라고도 주장했다.
이엠코리아는 직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로 함안과 창원에 공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현대위아의 공작기계사업 매각, 위아공작기계와 주로 거래해 온 함안공장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9월 1일 자로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알렸다.
앞서 이엠코리아는 함안공장을 분사 및 소사장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으나 노동자 측은 현재 노동 조건이 유지될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자가 이엠코리아에 남는 것을 포함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최정식 이엠코리아 지회장은 "지난 1월 지회를 설립하고 6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7월 단체협약안을 만들고 사측과 협약을 맺었다"며 "소속 변경 시 회사 조합원들이 소속될 회사 고용과 근속 연수, 단체협약 등의 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회사는 폐업을 공시했는데 공장은 돌아간다"며 "해고자라도 공장 내 출입은 허용되는데 누구는 해고로 출입이 막히고 누구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최 지회장은 "함안공장 노동자 60여명 중 9명이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고 남은 노동자들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해한다"며 "이엠코리아는 단체협약안을 지키고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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