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 화장 포함
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지위 부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그동안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면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왔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다. 그러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비해 감염·부작용 등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됐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했다. 법 시행일은 공포 2년 후로 정했으며, 시행 뒤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 특례가 적용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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