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뒷돈 수수 의혹
법원, 선거 운동 활용 증거는 불충분 판단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선고 공판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지만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론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정당 대표로서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징역 5년형과 벌금 10만 유로( 1억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실형으로 선고하되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 무렵 카다피와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수백만 유로의 불법 정치 자금 을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르코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기획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6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박탈당하는 등 법적·사회적 타격을 입었지만, 여전히 프랑스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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