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업장 대표 월 소득 303만원
근로소득자 중위소득 272만보다 높아
14세가 강남서 임대업… 연 2.5억 벌기도
민병덕 의원 "상속·증여로 대표 등록 추정"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 부의 세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59명, 월 평균 303만원 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가운데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000원으로 이는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272만 원)을 웃돌았다. 특히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도 16명에 달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302명(8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소비자용품 수리업이 각각 11명(3.0%)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소득을 거둔 미성년자 대표는 서울 강남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만 14세 청소년으로, 그의 월수입은 약 2074만원, 연간 수입은 2억5000만 원에 달했다.
민 의원은 이들 미성년자 대표 대부분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나"라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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