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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야구부 감독, 촌지·학대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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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초등생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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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수천만원 챙기고 제자 폭행
광주지법 “피해 회복 없어”…법정구속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초등생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초등 야구부 감독, 촌지·학대에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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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895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훈련 과정에서 초등학생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이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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