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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국가면허 취득 시 '문신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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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2년 후 시행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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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은 바늘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사람의 피부에 글자, 그림, 눈썹 등을 새겨넣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많이 이뤄지는데도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한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의료인에 의한 문신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 행위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실시하는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또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문신 시술 중 이용자에게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대중화돼 있는 현실을 법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문신사법을 통해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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