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인 후 여성 투숙객 성폭행
소형 카메라로 나체 불법 촬영도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들을 성폭행한 일본 50대 남성이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오카야마 지방법원이 지난 24일 준강제 성교 죄 등 혐의로 기소된 다케우치 도시하루(51)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다케우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오카야마현 사토쇼정 소재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 10명에게 수면 작용이 있는 약물을 먹인 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다케우치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을 소형 카메라로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케우치는 이번 공판에서 "검은 그림자에 범행을 지시받았고 따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는 사건 당시 조현병이거나 유사한 정신 질환을 앓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며 "선악 판단이 서지 않아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게스트하우스를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덫으로 이용했다"며 "'검은 그림자 명령을 받았다'는 등 황당무계한 변명만 늘어놓고 규범의식이 근본부터 결여됐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마다 나누어 보존한 점을 언급하며 "목적 달성을 위해 지극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환각, 망상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눈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케우치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에 다케우치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본 언론은 다케우치 선고 관련 보도를 하며 그가 2022년 검찰 송치 당시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세우며 반성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인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이에 본 현지 누리꾼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구형대로 징역 28년 판결을 받았어야 한다" "구형보다 줄어든 이유를 밝혀라" ,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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