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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긴급 안전조치 명령 받은 서구 주민 2세대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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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서구 아미동2가 소재 공동주택 '길산빌라' 거주 세대의 이주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피가 지연되던 2세대가 인근 남부민풀리페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길산빌라는 1999년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기울기 E등급이라는 중대 결함이 확인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피와 이주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는 협약을 변경해 재개발·재건축 세대뿐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거주 세대도 순환용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길산빌라 주민 2세대는 신속하게 대체 거주지로 옮길 수 있었으며, 입주자는 최초 2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자격 요건 충족 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주택 안전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체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 변경으로 지원 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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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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