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유예 기간 연장 내용 포함 됐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협상 중인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거래가 법이 정함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담긴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회사로서 소유한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젊은 지지자들이 틱톡을 애용하는 점을 고려해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중국과 틱톡 대주주 지부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올해 12월 중순까지로 잡혀 있던 법 시행 유예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앞서 백악관은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 및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을 맡을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미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며, 국가 안보 및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새 합작법인의 보안 업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맡을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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