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만기연장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권, 만기되는 대출금 대부분 재연장할 계획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만기 연장 대출 대부분이 추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총 2년 6개월 시행)된 이후, 2022년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올해 9월 말까지 재연장된 바 있다.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은 잔액 약 100조원, 차주 약 43만4000명이었다. 지원기간 중 차주의 대출 상환 완료 등으로 올해 6월 기준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감소했다. 만기연장 대출 잔액 중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이며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분할상환(구 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의 경우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분할상환이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금융권은 자율적으로 연체 등이 없는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그 외에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각 금융회사는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전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 119 plus·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은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보증 제공 등을 검토해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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