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알리·태무·에어비앤비·BYD 등 준수
MS·페이팔·줌 등 대리인 변경 필요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이 한국 법인을 두고도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16개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정 완료해야 하며, 지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내국인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
점검 결과 지난해 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에어비앤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16개 해외사업자는 한국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 또는 별도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구글, 메타, MS, 오픈AI, 페이팔, 로블록스, 슈퍼셀, 줌,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이 해당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변경을 안내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요건을 갖췄으나 아직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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