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겠다며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A씨(57)는 전날 오후 8시 18분께 화순군 화순읍 군청 앞마당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주변에 두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벌나무 농장 주변 임도 포장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해 극단적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 등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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