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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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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전북 무주군이 24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2025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종합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무주군 청사 전경. 무주군 제공

무주군 청사 전경. 무주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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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단에 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7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청렴 문화 확산과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펼쳤다.

강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 관련 제도와 정책 사례들을 중심으로 공유돼 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군수는 "청렴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사로 초빙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및 홍보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공보담당관,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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