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주가조작' 가수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씨(57)가 보석 석방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22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씨는 2023년 6월께 1000억원 규모이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워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12월에는 퀀타피아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문하는 등으로 공범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기도 했다.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된 후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과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엑스큐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매수하고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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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께 이씨를 구속해 그 다음달 15일에 기소했다. 검찰이 당시 적발해 재판에 넘겼던 주가조작 일당은 13명에 달한다. 이씨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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