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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피아 주가조작' 가수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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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의 장인 이모씨(57)가 보석 석방됐다.


'퀀타피아 주가조작' 가수 이승기 장인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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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22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 신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씨는 2023년 6월께 1000억원 규모이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주가를 띄워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12월에는 퀀타피아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문하는 등으로 공범과 함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기도 했다.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된 후 이씨는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과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엑스큐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매수하고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께 이씨를 구속해 그 다음달 15일에 기소했다. 검찰이 당시 적발해 재판에 넘겼던 주가조작 일당은 13명에 달한다. 이씨 측은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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