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억대 체납자도 상한제 혜택
"법 개정 통해 제도적 맹점 보완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이뤄지는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억대 의료비를 돌려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월 동안 1447만9000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576만6000원의 의료비를 환급받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낸 건보 적용 의료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건보 재정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행법상 환급 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체납자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보료를 13개월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장기 체납자 1926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390억3265만원이며 환급액은 18억9344만원 규모였다.
고액 체납자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상한제 환급을 받은 사례는 훨씬 많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8만9885명이 이에 해당하며 체납액은 1469억9380만원, 환급액은 852억7714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환급 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통과되면 건보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의원은 "건보료 고액·장기체납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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