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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검찰, "죄질불량"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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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검찰, "죄질불량" 음주운전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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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한 B씨(24)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2명이 사망했고 재물 피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B씨의 자동차 제공 행위로 A씨가 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솔한 행동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와 가족께 사죄드리고 싶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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