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건에 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경민)는 24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익 제보를 통해 의혹이 폭로되자, 류 위원장은 민원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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