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오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국내선·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3개월간 동안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할 수 있으나 이착륙 및 순항 전 구간에서 충전 등의 사용은 전면 불가하다.
이스타항공은 해당 내용을 공항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 기내 등에서 반복 안내해 승객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및 소지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기내에서의 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라며 "기내 배터리 화재 사고 대부분은 충전 등의 사용 시 발생하고 있어 안전 운항을 위해 자체 규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손에 쥐고 있던 보조배터리에 연기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도 개인용 휴대 보조배터리로 지목됐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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