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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계속 심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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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3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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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결론을 유보한 채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며 위헌성 시비 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시간표와 관련해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수사 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완화 및 연임 규정 완화 등이 쟁점이었다.


한편 법안심사1소위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3건), '소송촉진특례법' 등을 의결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상가 건물의 관리비 부과 항목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송촉진특례법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을 퍼뜨린 사람들에 대한 배상 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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