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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법가치 수호 조성현·박정훈 등 장병 11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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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등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장병 11명에 대해 포상에 나선다.


국방부는 조성현 육군 대령, 박정훈 해병 대령 등 11명을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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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의 본분을 지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작전 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을 검토해 대상자 11명을 추천했고, 이어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다. 또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대상자 11명을 추천했다.


포상 훈격은 의사결정·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해 결정됐다. 이에 김문상 육군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박정훈 해병 대령은 보국훈장 삼일장을 서훈받게 된다.


김문상 대령은 12·3 계엄 당시 세 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켜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도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훈 대령도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해 각각 보국포장(육군 상사 1명), 대통령 표창(육군 소령 1명) 및 국무총리 표창(육군 소령 1명, 대위 1명, 상사 1명)을 서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외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 소령 2명, 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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