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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은닉하라면서 돈 안 줘? 마약 빼돌린 3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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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

판매책의 지시로 필로폰을 은닉했다가 대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빼돌린 마약 유통조직원이 필로폰 관리 및 소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3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압수한 마약류를 몰수하고 832만3000원을 추징했다.

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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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8일 익명의 'B씨' 지시로 야산에 숨겨진 필로폰 약 300g을 회수하고 다른 야산에 다시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로부터 약속한 수당 5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숨겨둔 필로폰 216.77g을 빼돌려 자신의 오토바이와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필로폰을 은닉한 후 B로부터 받기로 한 수당 약 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B의 지시로 자신이 은닉한 필로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전인 작년 B씨와 공모해 관리한 필로폰 분량에 따라 건당 150만~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마약 유통조직 내 관리자급 국내 운반책인 '간부 드라퍼'로 활동하기로 모의했다.

이는 해외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이 건물 소화전, 배전함, 야산 등지에 잘 보관됐는지 확인하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 필로폰을 신속히 국내 '드라퍼'가 수거토록 야산 등에 다시 은닉한 뒤 판매책에게 보고하는 역할이다.


결국 이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법정에 선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판사는 "마약류는 은밀히 국내로 반입돼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 유통·투약 등 과정에서 여러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 유통조직 일원으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관리하거나 소지하는 등 마약류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압수된 필로폰 외에도 피고인이 유통에 관여한 마약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작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은 전체의 60.8%(1만3998명)로 집계됐다. 2020년(49.9%·9009명)과 비교해 1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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