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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불분명 수사기관 쪼개기…‘부르는 게 값’ 법률비용 어쩌나[탐정이 된 고소인]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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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검찰청 폐지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선 국민들이 '사소'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이 남발하고, 피해자나 사건관계인들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사건이 수사기관을 넘나들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면과 소환 조사는 변호 비용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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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대상 미확정 상태
중수청 출범 땐 혼란 불보듯
이의신청 절차 난맥상 예상

편집자주검찰청 폐지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현장에선 국민들이 '사소(私訴)'에 가까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 피해 없는 검찰개혁'을 내세우지만, 형사사건 피해자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본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드러난 현장의 난맥상을 짚어보고, 1년 뒤 중대범죄수사청 시대에 국민들이 맞닥뜨릴 문제들을 진단해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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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이 남발하고, 피해자나 사건관계인들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이다. 사건이 수사기관을 넘나들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면과 소환 조사는 변호 비용과 직결된다.


2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중수청이 출범할 경우, 수사권을 둘러싼 경찰, 중수청 등의 경합 등으로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권 체계가 여러 수사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어떤 기관이 가질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다. 이렇게 되면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로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 떠넘기기'로 범죄 피해 복구가 더딘 상태다. 여기에 중수청까지 출범하게 되면서 사건 처리가 더 지체될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찰에서 시작한 수사가 검찰로 갔다가 다시 경찰로, 또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사건이 이첩, 재이첩되는 이유도 불명확해 의뢰인들에게 시원하게 설명도 못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권한’ 불분명 수사기관 쪼개기…‘부르는 게 값’ 법률비용 어쩌나[탐정이 된 고소인]⑥ 원본보기 아이콘

변호사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무형의 서비스인 법률 조력은 정찰제가 아니다. 변호사가 부르는 게 값이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사안에 따라 책정되는 변호사 선임비는 천차만별이다. 통상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가 최소 300만원대부터 착수금을 받는 것으로 업계에선 알려져 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일단 수백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뜻이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많아질 때다. 일반 국민이 여러 수사기관 중 어떤 기관이 자신의 사건을 맡아줄 수 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고소·고발을 해야 하는지, 사건 결과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하기는 쉽지 않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이 심해진다는 뜻이다. 결국 각 단계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곳도 많아지는 셈이다. 형사 절차가 경찰과 검찰로 일원화된 현재보다 더 많은 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해서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에 착수하는 순간부터 경찰 수사에 대응할 때, 검찰로 송치됐을 때, 재판에 넘겨졌을 때 각각 비용이 큰 차이가 난다"며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수사위원회가 생기면 변호사비는 각 단계별로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어 법률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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