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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