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자율 규제안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닥사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5일부터 현재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닥사는 경고 조치를 받은 빗썸에 위반사실, 이행 권고 및 이용자 안내 문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닥사는 "조속히 시정하지 않은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며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빗썸의 코인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므로 해당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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