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교육자치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결하고,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모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