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결합 신고 시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결합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석유화학사 자율협약 체결 이후 연말까지 제출될 사업재편 계획을 앞두고, 합작법인 설립 등 기업결합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속도감 있게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 심사 역량을 우선 투입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경쟁 상황, 상품 특성, 거래 구조 등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기업결합 신고 전 자료 제출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 컨설팅’ ▲본 계약 체결 전에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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