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경쟁사로부터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한화 약 6337억원)의 배상 평결이 선고됐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A씨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회사 주식을 매도해 9억996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같은 날 해당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도해 1억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회사 임원 2명과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회사의 공시 담당 직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회사 임원 2명의 경우 주식 매도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에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이를 초과하는 벌금형과 추징형을 각각 구형해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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