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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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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설치법 등 정무·기재위 소관 11개 법안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회 정무·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랑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어서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득이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11건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관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9개 법안과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 2개가 패스트트랙 대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에는 지난번에 부의가 되지 않은 37건을 포함해 법안 49건 정도가 회부될 예정"이라며 "안건 순서는 아마도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국회법,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 규칙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국회기록원법 (순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겠다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 통지된 건 아니지만 최대 6건의 법안이 대상이 될 것 같고 그중 2개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확실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그런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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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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