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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막아라 … 경남도, 이동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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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고자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차량과 종사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람과 차량을 통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경남 김해시 해반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 김해시 해반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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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 지역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 11종 행정명령을 지켜야 한다.


또 가금농장에서는 ▲방사 사육 금지 ▲백신 접종팀, 상하차반 농장 진입 제한 ▲동일 소유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축산차량 소독 필증 확인 및 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오리농장 내 왕겨 살포기 세척 및 소독, 분동 통로 운영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차단 및 축사 뒷문 출입 통제 등 방역기준도 강화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기준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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