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등 혐의
24일 재판 시작…김 여사 출석 전망
주가조작·공천개입·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버티기' 전략 없이 24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는 기소 직후 옥중 소회를 발표하며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및 고가 목걸이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구속 이후 다섯 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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