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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습니다" "세상에, 테이블까지 펴고"…술판 포착된 고속도로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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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주' 관련 법령은 없어
음주소란·업무방해죄는 가능

경남 김해에 위치한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경남 김해에 위치한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관광객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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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테이블을 펴고 술과 음식을 먹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제보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20여명의 단체가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 사이 빈 공간에서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테이블에는 음식은 물론 초록색 병 소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일요일 오전, 관광차 주차장 점령. 단순 식사가 아닌데, 자세히 보면 소주병도 보인다"라며 "한두 대가 아닌 걸로 보아 오래된 관행 같은데,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휴게소에서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업체 측에서 자체 캠페인을 벌이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술에 취해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음주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사례와 같이 주차 공간을 점령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로도 처벌 가능하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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