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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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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도 담배…담배 정의 바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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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합성 니코틴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됐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다. 아울러 학교 앞이나 자판기 판매도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들의 업종 전환과 폐업을 도와주도록 하고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기존 액상 담배 사업자들에게 소매점 거리 제한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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