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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구형…"잔혹하게 살해, 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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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명재완

초등생 살해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명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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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수사 당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결과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볼 때 심신미약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상충된 의견이 나왔으나, 한쪽 의견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겠다"며 "심신미약 여부는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재판부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인지, 형을 감경할만한 사안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제때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해 생긴 사건으로, 정신감정 결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게 증명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 사과드린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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