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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 비례해 과징금 가중…딥페이크 범죄 처벌' 국정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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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위 5가지 실천과제 추진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와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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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중대 사고 엄정 제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를 막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유출 피해 비례해 과징금 가중…딥페이크 범죄 처벌' 국정과제 추진 원본보기 아이콘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영국·일본 등 데이터 이전 수요가 높은 국가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데이터 이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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