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없애 '면소 판결 받으려는 것" 주장
"배임죄 폐지하면 사회 개판될 것" 지적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21일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운을 뗐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고도 '노봉법(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 정권이 도대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 무척이나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걸 잘 안다),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다가 현재 중지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가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태연한 척하지만, 머릿속에는 재판 막을 생각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인 한 전 대표는 "배임죄는 이런 범죄다.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 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다.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들,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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