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10만8000부를 제작해 최근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물은 기상이변 등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야영장 관리자가 기상특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의 대응지침을 수립·배포한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에는 대피계획 수립이 명시됐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질적인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번 행동요령과 대응지침이 야영장 안전관리의 표준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이 잦은 시기에 시군, 관리인, 이용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야영장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제는 야영장에서도 기상특보 상황에 맞는 행동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리자와 이용객 모두가 준비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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