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과 사망 인과성, 배제 어렵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망인 B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2시간 만에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022년 1월 4일 숨졌다. 배우자인 A씨는 같은 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이고, 기저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2023년 5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 뇌혈관 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전혀 없었고, 사망은 접종 직후 발생했다"며 보상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야모야병 환자가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이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이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이나 증상이 없었고, 접종 직후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며 백신과 사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긴급 절차에 따라 단기간에 개발·승인된 만큼 장기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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