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최초 1~3개월 보험료 대신 납부
수급액 커져 좋지만…재정 안정화 함께 추진해야
정부가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는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식이다.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설계에 따르면 국가가 최초 1~3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뒤, 청년이 계속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후 최대 10년까지 추후 납부가 가능해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커지는 구조인 만큼 조기 가입이 유리하다.
현재 임의가입 보험료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최소 납입액은 월 9만 원 수준이다. 이를 10년 납부하면 월 20만원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고, 20년간 납입 시에는 월 41원으로 늘어난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보험료를 늦게 내기 시작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일찍 오래 납입하는 것이 훨씬 수령액이 많다.
정부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추후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개인에게는 유리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가입으로 미래 수급액을 늘려주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장기적으로 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정 안정화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민은 "국가가 먼저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추후 납부를 허용한다면 결국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어떻게 제도의 취지를 설득하고 기금 안정성을 담보하는지가 향후 도입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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