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 부모 허가 결혼 법적 금지로 전환
조혼·성범죄 문제 해결 위한 강력한 조치 시행
남미 볼리비아가 미성년자의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결혼과 사실혼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부모 동의에 따른 미성년자 결혼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는 18일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하원이 이 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켜 대통령 서명 후 공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 심의를 마쳤으며,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도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동안 볼리비아는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이 있을 경우 16~17세 청소년의 결혼을 인정해 왔다. 이는 원주민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조혼 관습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36개의 원주민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는 등 문화 보존에 무게를 둔 사회적 분위기에서 혼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지체돼 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아동 및 청소년이 조혼으로 인해 성폭력,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성인 남성에 의한 미성년 여성 성폭력 방조의 통로로 악용되는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가 발표한 '부서진 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15세 소녀 468명과 16~17세 청소년 4804명이 부모 동의를 통해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아동 권리 NGO인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2014년 기준으로 15세 미만 소녀 3만 2300명이 결혼 상태로 분류된 통계를 제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하원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청소년들이 부당한 결혼 강요에서 벗어나 교육과 미래를 보장받을 권리를 약속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3개국이 이미 18세 미만 미성년자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볼리비아의 법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아동 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가 또 하나 늘어났다.
BBC 문도 보도에 따르면, 법 개정 전에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 간 동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으나, 약 3%의 볼리비아 소녀가 15세 이전에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아동 보호 전문가 히메나 티토는 미성년자들이 결혼과 동거로 인해 각종 범죄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볼리비아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청소년 임신 신고 건수가 45만 8000건을 넘어섰으며, 조혼 관행은 주로 가족 내 권력관계와 경제적 이유, 사회적 관용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벨라스코 의원은 "지역사회가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을 주도한 사회주의운동당 소속 벨라스코 의원은 해당 법안이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호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권리 인식 제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 논쟁은 전직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15세 미성년자 성추행 및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수사받는 상황과 맞물리며 여당 내에도 큰 파장을 불러왔다. 모랄레스는 2015년 당시 15세였던 여성 청소년과 강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여성은 그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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