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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원' 받고…초등생 딸과 목욕·음란행위 허락한 엄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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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서 만난 남자에게…호텔서 음란행위
재판부 “피해자, 나이 들수록 고통 커질 것”

일본에서 돈을 받고 초등생 딸을 성범죄에 내몬 어머니와 범행에 가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일본 NHK 등 현지 매체는 아오모리 지방법원 히로사키 지원이 여아의 어머니 A씨(38)와 남성 가나야 다카라(28)에게 각각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형기의 4개월 부분을 3년간 집행유예로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가나야는 지난해 12월 현금 30만엔(약 280만원)을 A씨에게 건네고 A씨의 딸과 호텔에서 약 30분간 함께 목욕하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당시 호텔에는 어머니와 딸이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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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2021년에도 호텔에서 피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대가로 가나야가 A씨에게 12만엔(약 1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아 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고 싶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야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돈으로 범행이 이뤄졌기에 극히 악질적"이라고 지적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스야마 다카마사 재판장은 판결에서 "피해자는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딸을 보호해야 할 어머니가 범행에 가담해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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