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단체 대화방서 발언한 것" 진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린 10대 남성이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인들이 모인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한 뒤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한 A군은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글을 올린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경기 화성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순경 준비생 갤러리 등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최근 잇따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해 협박이나 폭발물 테러 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다. 경찰은 실행 의지가 없는 협박일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19일에는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남성에게 정부를 상대로 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허위 살인 예고 글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된 것이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앞서 A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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